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1964)/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당시 김상현 의장)는 2004년 3월 24, 25일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성남중부경찰서에 30일 고소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폭행에 대한 책임,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고 성남시도 직원 5명에 대한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범추위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07387|성남시의회, 의사진행 방해에 법적대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